- 심의위원 위촉식
- 등록일 : 2010.03.22 조회수 : 2,775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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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일시 : 2010년 3월 12일(금)
*장소 : 본 센터
1. 심의위원회 목적범죄피해자보호‧지원 업무를 적절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 및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생계비‧학자금‧의료비 지원 등 제반 지원업무에 관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기구.
2. 심의위원회 구성◎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* 위원장 : 배수광 이사장* 위 원 : 최재만 검사(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담검사),
최규호위원(의료), 이성삼위원(법률), 이수혁위원(총괄)
김미래위원(상담), 강명옥위원(무지개서포터)
* 간 사 : 최성미 사무국장
3. 심의위원회 임기
◎ 2010년 3월 12일 ~ 2011년 3월 11일(1년)4. 심의위원회 운영
1)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여부, 방법 및 규모를 심의·결정하며 지원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 등을 결정.2)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3) 생계비, 학자금, 의료비 지원금은 범죄피해자 산정기준(범죄피해자 운영지침)에 의 거하여 산정